현재 갑자기 높아진 금리로 인해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혜택입니다..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신속채무조정 제도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신청하실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해서 도움받아보세요!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
최근 여러 금융기관에서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정금리는 괜찮지만 변동금리로 인해 갑자기 금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높아진 금리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곧 연체가 예상이 되고 최근 연체가 시작되어 30일 이하인 경우 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다른사람이 먼저 하기 전 기회가 있을 때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빠르게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과 방문신청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됩니다. 비대면 신청가능!!!
- 방문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방문하기 전 상담예약을 해두시면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 자세한 내용은 1600-550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조건 혜택
신청 조건
- 아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해야지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30일 이하)
- 연체 위기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이거나 만 34세 이하인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 무급휴직자
-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자
-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신속채무조정 특례 혜택
- 대출 약정이율의 30~50% 인하 (하한 3.25%)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 분할상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
- 연체이자 감면
주의사항
위의 조건들은 모두 한시적인 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이 글을 보신 후 다들 조건이 되어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연체이자만 감면해도 정말 행복할듯합니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신청방법과 혜택 조건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 도움 되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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