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병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게 되는데요. 작은 병일경우는 병원비에 부담이 적지만 만약 큰 병이 생겼을 때는 병원비걱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대비하기위해 우리가 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에 처음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병원 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위한 지원 사업으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 조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으시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질환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 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 가능
자격 조건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 시 지원
-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내용
- 지원되는 항목은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 수급자 ,차상위:80%
-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70%
- 기준 중위소득 50~100%: 60%
- 기준 중위소득 100~200%: 50%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은 병원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 보험공단 발급 가능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환자용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용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제외
-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병원 발급
- 진단서 1부
- 입퇴원 확인서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주민센터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보험회사 발급
-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방문하기 전 공단을 제외한 필요서류들을 미리 확인하신 후 두 번 걸음 하지 않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더욱 자세한 관련 내용을 아래 국민건강보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연락하시면 상담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잘 알고 계신다면 큰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이점 꼭 참고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도를 알고 있어야 신청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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