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아직 어린아이가 있는데 맞벌이를 해야 되는 가정이라면 누구라도 아이들 돌봄이 걱정이실 텐데요..
오늘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맞벌이 가구와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도움이 되는 조부모 돌봄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을 바로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맞벌이 가정에는 아이를 가장 안심하고 맡길 곳은 바로 조부모님께 부탁하는 방법인데요.. 주변에 조금만 둘러보아도 손주를 돌보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은 바로 손주를 돌보고 계시는 조부모님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손주 1명당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최대 60만 원.!!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자격
조부모 돌봄 수당은 안타깝게도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아이 기준으로 4촌 이내의 친인척도 모두 돌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가정의 아이 양육 지원과 아이를 돌보고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 정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대상과 지급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 아이는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 이하 가구
-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봄 기준
-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 가능
돌봄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2인은 45만 원 3인은 6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한데요.. 몽땅 정보 만능키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1일 ~15일까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몽땅 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 (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확인을 거친 후 지정된 계좌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돌봄 활동 지원과 부정 수급 방지등을 위해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돌봄 하시는 분께서 월 3회 이상 전화 또는 현장 모니터링 거부 시에 돌봄 수당이 지급 정지될 수도 있으니 이점 꼭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국적으로 빨리 시행되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럼 다음시간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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