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실업급여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후 생활이 막막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 아주 유용하게 다음 직장에 취업하기 전가지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이나 다양한 문제로 인해 앞으로는 실업급여액을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
신청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데요.
실직한 후 구직활동에 대한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직원입니다.
스스로 그만두고 나간 직원은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직일 이전 18개월이상 근무하고 근로의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나 기준이 성립됩니다.
실업급여 비용과 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현재 자신이 실업급여를 얼마만큼의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지 표를 확인해 보시면 되며
실업급여 수령은 얼마나 할수 있을까요?
이직 전 평균 임금의 약 60%*급여일수
하루 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하한액은 퇴직 당시 퇴직임금의 80% 1일 근로시간 8시간으로 2023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바로 가실려면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성립이 된다면 퇴사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시기를 놓치면 받을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퇴직한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순서
우선 회사 근로자 상실신고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한후 아래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구직신청하기 클릭
이제 수급 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아래 링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과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이 끝이 났다면 이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구직활동에 대한 제약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부정수급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업급여받기 위한 활동들을 열심히 하셔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점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고용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구직활동을 한 내용들을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확인받게 되면 지정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되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계속 구직활동으로 수익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어려울 건 없지만 실업급여를 마지막으로 일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이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다들 안전하게 실업급여 인정을 받아 정해진 실업급여를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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