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만 되면 친인척 중 공직자가 있다면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 바로 청탁 금지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반인이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공직자라면 선물을 하고 싶어도 청탁 금지법으로 인해 서로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명절 청탁 금지법 허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점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명절 청탁 금지법
청탁 금지법은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2015년도에 재정된 법입니다.
이 법률은 크게 "금품 수수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등 청탁 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부정청탁 금지
누구나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면 안 되고 부정청탁의 직무를 인, 허가. 인사개입, 수사으포상 선정, 학교 입학. 성적 처리 등 총 1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인 목적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은 부정청탁예외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외부 강의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 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입니다.
명절 청탁 금지법 궁금한 점 총정리
1. 가까운 친지, 친구에게 선물을 할 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 위에서 말씀드린 거처럼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공직자만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상대방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2. 공직자인 친척에게 명절 선물을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10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다만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3. 공공기관 내 동료들 사이 주고받는 선물에도 제한이 있나요?
답변: 특별히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관계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4.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답변: 네 원활한 직무수해으사교. 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 선물기간 중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 원(선물기간 이외에는 15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금액형 상품권 제외)
5.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답변: 네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및 용역상품권은 선물로 허용이 됩니다.
단.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액 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을 해도 될까요?
답변: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 선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명절 가까운 지인이 공직자인 경우 명절 청탁금지법에 관해 궁금한 내용을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서로 아무런 문제 없이 선물이 오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시간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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