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일을 하지 못하고 요양을 해야 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재 휴업급여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산재 휴업급여를 요양기간에 따라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산재 휴업급여
산재 휴업 급여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업무와 연관이 되어야 하는데요.. 산재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상 사고 : 사업주의 관리 아래 업무를 행하다 업무와 관련되어 생겨난 사고
- 업무상 질병 : 업무를 수행에 있어 생긴 질환이나 업무와 관련된 어떤 요인에 의해 생겨난 질병
- 출퇴근 재해 : 업무를 보기위해 출근을 하는 중이나 퇴근 중에 생겨난 사고로 교통수단에 상관없이 일어난 사고
산재판정 기준을 살펴보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일이면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요양급여 치료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휴업급여도 제공을 받게 되는데요.. 휴업급여는 요양기간이 3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을 할수 있으며 평균 임금의 약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간단하게 말해 요양급여는 병원 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휴업급여는 일을 하지 못해 받을 수 없는 월급정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 말은 즉 3일 이내에 치료가 가능하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요양기간 지급 휴업급여 신청 방법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휴업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이트로 접속한 후 나타난 메뉴 중 휴업급여 청구를 선택 후 신청 접수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신청접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경우는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니 아래 요양급여 신청서 서류만 작성하시면 병원에서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휴대폰으로 승인 문자와 함께 바로 휴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줍니다.
휴업급여 신청 후 지급이 결정되는 때는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휴업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또한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급여를 부당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는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휴업급여와 요양급여의 경우 소멸시효기간도 있습니다.
휴업한 날부터 3년간 지급 청구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시효가 소멸되어 휴업급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점 꼭 유의하셔서 바로바로 조건이 된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재 휴업급여 요양기간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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