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시작된 지 벌써 3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올해는 과연 최저임금과 시급, 주급, 월급까지 얼마인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근로시간을 확인해 아래 계산기를 이용해 최저임금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2024 최저임금 시급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도 2011년도부터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역시나 최저임금이 상승하였습니다. 아쉽게도 만원은 되지 않지만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정장치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해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1년도부터 최저임금의 변화를 알아볼까요?
- 2011년도 4320원
- 2012년도 4580원
- 2013년도 4860원
- 2014년도 5210원
- 2015년도 5580원
- 2016년도 6030원
- 2017년도 6470원
- 2018년도 7530원
- 2019년도 8350원
- 2020년도 8590원
- 2021년도 8720원
- 2022년도 9160원
- 2023년도 9620원
- 2024년도 9860원
최저임금도 올랐지만 덩달아 오른 것이 바로 물가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마트만 가도 물건사기가 겁이 날 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제 내년 2025년도가 되면 최저금임 1만 원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4 최저임금 주급 월급 연봉
2024 최저임금 9860원 시급이 주급과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확인해 볼까요?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기본
- 일급 (8시간 기준) 78,880원
- 주급 (48시간 기준) 473,280원 (주휴시간 8시간 포함)
- 월급 (209시간 기준) 2,060,740원 (주휴시간 35시간 포함)
최저임금 월급 기준으로 연봉은 24,728,880원입니다.
위의 계산을 살펴보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실제 최저 시급은 11,832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 최저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의 경우 유급으로 주휴일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일주일을 성실하게 일한 노동자는 하루치의 일당을 쉬어도 돈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모르는 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주휴수당의 조건은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 15시간이 넘기지 않기 위해 파트타임 알바가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은 2024 최저임금 시급, 주급, 월급, 연봉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계산기를 통해 자신이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무시한 채 부당한 근로를 시킨다면 아래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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