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전세사기 피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인천시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습니다.
목차
1. 인천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현재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 전세 보증금보다 집 매매가격이 낮은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이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
주택조건
-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
소득기준
- 1. 청년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2. 청년이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부부인 경우 소득 합산)
- 3.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부부 합산 연소득 7천500만 원 이하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지원!
2.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바로가기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 2024년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한다고 합니다 (선착순 지원)
조기마감되기전 보증료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 중구 복지정책과
- 중구(추가접수) 행정복지센터
- 동구 건축과
-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 연수구 토지정보과
- 남동구 공동주택과
- 부평구 토지정보과
-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 서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
- 강화군 건축허가과
- 옹진군 건축과
방문신청접수 시 아래 서류를 지참한 채 방문하셔야 합니다.
광고
- 보증료지원신청서,서약서,신분증,본인 명의통장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신청일 7.1일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 소득증빙 서류 모두 제출
오늘은 인천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격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보증료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이 된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30만 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다시 만나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금융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최저임금 시급 주급 월급 계산기 바로가기 (0) | 2024.03.22 |
---|---|
비트코인 반감기 시기 날짜 가격 변동 효과와 전망 (0) | 2024.03.16 |
올원뱅크 이벤트 신청방법 참여하고 아이패드 선물 받자! (0) | 2024.03.11 |
개인간 금전거래 이자 근저당 설정방법 (금전대차계약서 양식 첨부) (0) | 2024.03.07 |
암호화폐 코인 세금 유예 양도세 안내는 방법 알아보기 (0) | 2024.03.06 |